인천광역시 남동구공공도서관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제정 2012.11.08.
일부개정 2015.03.26.
일부개정 2015.10.12.
일부개정 2018.02.13.
일부개정 2019.06.18.
일부개정 2020.01.09.
일부개정 2021.02.08.
일부개정 2021.03.09.
일부개정 2022.02.03.
일부개정 2022.10.12.
일부개정 2023.01.26.
일부개정 2023.07.06.
일부개정 2024.04.25.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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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 제2항」에 따라 남동구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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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 관례에 따른다.
제1장 자료실 운영
제3조(회원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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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증은 발급 방식에 따라 실물 카드를 출력하는 카드 회원증과 온라인으로 생성하는 모바일 회원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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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카드 회원증과 모바일 회원증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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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증 발급 횟수는 카드 회원증 발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회원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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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드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급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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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카드 회원증 재발급은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2일 후에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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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카드 회원증 재발급 기간 중에는 자료를 대출할 수 없다. 단, 분실신고 당일에 한하여 모바일 회원증을 이용한 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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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카드 회원증 재발급 시 고유한 독서회원 번호를 재부여한다.
제2장 디지털자료실 운영
제5조(공공PC 좌석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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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도서관 좌석예약 전용 PC에서 좌석 예약 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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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약된 좌석은 시간에 맞추어 지정좌석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사용하며, 이용시간 10분 이내 로그인 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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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 본인 계정으로 예약된 좌석을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퇴실 조치할 수 있다.
제6조(공공PC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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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디지털자료실 이용시간은 1일 3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연장이용을 제한하여 개인의 장시간 좌석 점유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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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 중 자리를 비울 경우 시스템을 통해 ‘자리비움’ 처리를 함으로써 이용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
제7조(공공PC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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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각 공공PC에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임의적 설정 변경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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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PC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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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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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한 내용은 개인용 이동저장장치(USB)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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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 후 공공PC 내부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은 완전히 삭제 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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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문검색 등 이용 목적에 적합한 좌석을 선택하여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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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책임지지 아니하며, 제2항 각 호에 대한 안내판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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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년관람불가(18세 이상 관람가 포함) 콘텐츠는 관내에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자료복사 및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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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이용 대상자는 구립도서관 회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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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이용시간은 09:00~18:00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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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요금은 출력시스템에서 카드로 결제한다.
제3장 열람실 운영
제9조(열람실 좌석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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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도서관 열람실 좌석관리 시스템에서 좌석 예약 후 이용한다. 단, 남동논현도서관 2층 열람실은 개방형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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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열람실 좌석은 1인 1좌석만 이용해야 하며, 대리발급을 금지한다.
제10조(열람실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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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래, 서창도서관 3층 자유열람실 이용시간은 1회 5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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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부터 열람실 좌석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퇴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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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시에는 열람실 좌석관리 시스템에서 퇴실처리를 하며, 3회 이상 퇴실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일 동안 이용이 정지된다.
제4장 프로그램 및 강사 운영
제12조(운영기간 및 시간)
- 문화프로그램 운영 기간 및 시간은 개별 강좌 단위로 강좌별 특성에 맞추어 정한다.
제13조(휴강 및 보강)
- ①법정공휴일은 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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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시휴강은 필요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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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만, 강의 계획상 보충수업이 필요한 경우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할 수 있다.
제14조(개설강좌 및 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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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및 반 편성 정원은 도서관 운영 사정과 문화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강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폐강할 수 있다.
제15조(강사채용)
- ①강사는 각계의 전문가를 강좌별로 연1회 공개채용하며, 계약기간은 매회 강좌별 연간 운영기간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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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용심사 성적순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강사 결원 시 차순위자를 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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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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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개월 이하의 단기강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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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에 강사를 의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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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모사업 또는 특정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 사전 계획서를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에 제출해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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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개모집으로 충원이 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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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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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개모집으로 인원을 채우지 못한 프로그램의 강사와 공개채용을 생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강사는 도서관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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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 강좌당 4차시 이상 또는 1차시에 강사료 28만원 이상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강사와 도서관이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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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부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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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연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업체와 도서관이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제5장 독서회 운영
제16조(독서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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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독서토론 및 독서체험을 위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회원(최대 15명)이 월1회, 1회당 1시간 이상의 정기모임을 갖는 단체를 독서회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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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서회 등록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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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지역·단체 이익을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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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종교적 목적을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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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발적 동아리 활동이 아닌 강사가 주체가 되어 일방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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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독서회 등록 시에는 독서회 대표가 해당 활동 계획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을 서면으로 도서관에 제출한 후 검토 및 승인하여 운영한다
제17조(독서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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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서회 운영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채용은 공개채용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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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서회는 각종 도서관 프로그램 등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시간 중 회원이 원하는 시간대 도서관의 유휴 공간을 우선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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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독서회는 1일 최대 3시간까지 도서관의 유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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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서관은 독서회 운영 공간에서 부득이하게 도서관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 독서회 대표와 사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독서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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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독서회 활동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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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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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승인 없이 강사 또는 외부인을 초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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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리 또는 정치·종교 편향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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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순한 일회성 교육, 행사, 여행성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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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에 연락 없이 동아리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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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외 관장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장 기타자료
제19조(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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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서(DVD, 연속간행물) 자료대출은 회원증 소지자로 1인 2점을 15일(대출일 포함)간 대출할 수 있으며 총 대출권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DVD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7장 연체자 관리
제20조(연체자관리)
- ① 대출자에게 반납예정일 1일전 안내 SMS를 자동 발송한다.
- ② 미반납자료에 대해서는 익일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독촉한다.(3일 간격 총 4회 SMS 자동발송)
- ③ 문자메시지 전송 후 연체 일수가 15일 이상 경과된 회원은 전화로 반납을 독촉한다.
- ④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어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수시 전화독촉 및 1개월 간격으로 우편발송을 실시한다.
- ⑤ 우편발송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체일로부터 60일 이후 방문 회수할 수 있다.
- ⑥ 회원의 해외 이주 및 소재지 불명 등으로 독촉장이 반송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회수 불능자료로 처리할 수 있다.
- ⑦ 자료 연체자에 대한 반납 독촉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관리한다.
제8장 분실물 관리
제21조(분실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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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실물을 습득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습득날짜와 장소, 실물의 특징을 자세히 기재하고 반환할 경우는 소유자의 연락처와 성명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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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실물은 공고일로부터 90일 동안 보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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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월 습득된 분실물은 익월에 남동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열린마당-공지사항)에 한 달 동안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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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실물 공고 후 90일 지나도 분실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유실물법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에 따라 3개월 단위로 분실물을 폐기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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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서관 분실물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음식물 등 보관 시 물품 가치 훼손 물품은 익일 자체 폐기
- 2. 학용품, 도서, 가방, 의류 등 기타 품목은 자체 보관 후 기증, 폐기
- 3. 분실자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유실물은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반환
- 4. 분실자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현금 및 귀중품은 경찰서로 인계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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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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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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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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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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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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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0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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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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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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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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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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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3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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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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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