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공공도서관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제정 2012.11.08.
일부개정 2015.03.26.
일부개정 2015.10.12.
일부개정 2018.02.13.
일부개정 2019.06.18.
일부개정 2020.01.09.
일부개정 2021.02.08.
일부개정 2022.10.12.
일부개정 2023.01.26.
일부개정 2023.07.03.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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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 제2항」에 따라 남동구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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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 관례에 따른다.
제1장 자료실 운영
제3조(회원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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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급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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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증 재발급은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2일 후에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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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증 재발급 기간 중에는 자료를 대출할 수 없다.
제4조(회원증 재발급)
제2장 디지털자료실 운영
제4조(좌석예약)
- ① 각 도서관 좌석예약 전용 PC에서 좌석 예약 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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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약된 좌석은 시간에 맞추어 지정좌석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사용하며, 이용시간 10분 이내 로그인 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다.
제5조(이용시간)
- ① 디지털자료실 이용시간은 1일 3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연장이용을 제한하여 사적이용 행위를 방지한다.
- ② 이용 중 자리를 비울 경우 시스템을 통해 '자리비움' 처리를 함으로써 이용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
제6조(공공PC이용)
- ① 각 공공 PC에 하드보안관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임의적 설정 변경을 제한한다.
- ② 공공PC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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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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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한 내용은 개인용 이동저장장치(USB)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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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 후 공공PC내부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은 완전히 삭제 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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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책임지지 아니하며, 제2항 각 호에 대한 안내판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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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년관람불가(18세 이상 관람가 포함) DVD자료는 관내에서 이용할 수 없다.
제7조(자료 복사 및 인쇄)
- ①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구립도서관 회원에 한한다.
- ② 서비스 이용시간은 09:00~18:00시까지로 한다.
- ③ 이용요금은 출력시스템에서 카드로 결제한다.
제3장 열람실 운영
제8조(이용시간)
- 소래, 서창도서관 3층 자유열람실 이용시간은 1회 5시간으로 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남동논현도서관 2층 열람실은 개방형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이용연장)
-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부터 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퇴실처리)
- 퇴실 시에는 열람실 좌석관리 시스템에서 퇴실처리를 하며, 3회 이상 퇴실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일 동안 이용이 정지된다.
제4장 프로그램 및 강사 운영
제11조(운영기간 및 시간)
- 문화프로그램 운영 기간 및 시간은 개별 강좌 단위로 강좌별 특성에 맞추어 정한다.
제12조(휴강 및 보강)
- ①법정공휴일은 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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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시휴강은 필요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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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만, 강의 계획상 보충수업이 필요한 경우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할 수 있다.
제13조(개설강좌 및 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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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및 반 편성 정원은 도서관 운영 사정과 문화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강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폐강할 수 있다.
제14조(강사채용)
- ①강사는 각계의 전문가를 강좌별로 연1회 공개채용하며, 계약기간은 매회 강좌별 연간 운영기간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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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용심사 성적순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강사 결원 시 차순위자를 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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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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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개월 이하의 단기강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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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에 강사를 의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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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모사업 또는 특정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 사전 계획서를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에 제출해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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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사공개모집 절차를 시행하였으나 지원자가 1인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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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개모집으로 충원이 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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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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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개모집으로 인원을 채우지 못한 프로그램의 강사와 정규프로그램 이외의 강사는 도서관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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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 강좌당 4차시 이상 또는 1차시에 강사료 28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 강사와 도서관이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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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부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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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연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업체와 도서관이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제5장 독서회 운영
제15조(독서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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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독서토론 및 독서체험을 위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회원(최대 15명)이 월1회, 1회당 1시간 이상의 정기모임을 갖는 단체를 독서회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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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서회 등록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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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지역·단체 이익을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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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종교적 목적을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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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발적 동아리 활동이 아닌 강사가 주체가 되어 일방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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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독서회 등록 시에는 독서회 대표가 해당 활동 계획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을 서면으로 도서관에 제출한 후 검토 및 승인하여 운영한다
제16조(독서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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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서회 운영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채용은 공개채용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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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서회는 각종 도서관 프로그램 등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시간 중 회원이 원하는 시간대 도서관의 유휴 공간을 우선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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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서관은 부득이하게 도서관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 독서회 대표와 사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독서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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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독서회 활동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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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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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승인 없이 강사 또는 외부인을 초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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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리 또는 정치·종교 편향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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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순한 일회성 교육, 행사, 여행성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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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에 연락 없이 동아리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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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외 관장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장 기타자료
제18조(기타자료)
- ① 비도서(DVD) 자료대출은 회원증 소지자로 1인 2점을 15일(대출일 포함)간 대출할 수 있으며 총 대출권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 ② 도서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기증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연체자 관리
제19조(연체자관리)
- ① 대출자에게 반납예정일 1일전 안내 SMS를 자동 발송한다.
- ② 미반납자료에 대해서는 익일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독촉한다.(3일 간격 총 4회 SMS 자동발송)
- ③ 문자메시지 전송 후 연체 일수가 15일 이상 경과된 회원은 전화로 반납을 독촉한다.
- ④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어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수시 전화독촉 및 1개월 간격으로 우편발송을 실시한다.
- ⑤ 우편발송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체일로부터 60일 이후 방문 회수할 수 있다.
- ⑥ 회원의 해외 이주 및 소재지 불명 등으로 독촉장이 반송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회수 불능자료로 처리할 수 있다.
- ⑦ 자료 연체자에 대한 반납 독촉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리한다.
제8장 분실물 관리
제20조(분실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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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실물을 습득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습득날짜와 장소, 실물의 특징을 자세히 기재하고 반환할 경우는 소유자의 연락처와 성명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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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실물은 공고일로부터 90일 동안 보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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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월 습득된 분실물은 익월에 남동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열린마당-공지사항)에 한 달 동안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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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실물 공고 후 90일 지나도 분실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유실물법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에 따라 3개월 단위로 분실물을 폐기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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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서관 분실물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음식물 등 보관 시 물품 가치 훼손 물품은 익일 자체 폐기
- 2. 학용품, 도서, 가방, 의류 등 기타 품목은 자체 보관 후 기증, 폐기
- 3. 분실자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유실물은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반환
- 4. 분실자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현금 및 귀중품은 경찰서로 인계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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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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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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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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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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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0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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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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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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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3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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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