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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운영세칙

인천광역시 남동구공공도서관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제정 2012.11.08.
일부개정 2015.03.26.
일부개정 2015.10.12.
일부개정 2018.02.13.
일부개정 2019.06.18.
일부개정 2020.01.09.
일부개정 2021.02.08.
일부개정 2022.10.12.
일부개정 2023.01.26.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 관례에 따른다.

제1장 자료실 운영

제3조(이용시간)

  • ①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와 관련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남동논현, 소래, 서창도서관의 18시 이후 야간 연장개관은 종합자료실과 열람실에 한한다.

제4조(회원증 재발급)

  • ①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급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회원증 재발급은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2일 후에 발급한다.
  • ③ 회원증 재발급 기간 중에는 자료를 대출할 수 없다.

제2장 열람실 운영

제5조(이용시간)

  • 소래, 서창도서관 3층 자유열람실 이용시간은 1회 5시간으로 열람실좌석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남동논현도서관 2층 열람실은 개방형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연장)

  •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시간종료 1시간 전부터 열람실 좌석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퇴실처리)

  • 퇴실시에는 열람실좌석관리 시스템에서 퇴실처리를 하며, 3회 이상 퇴실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일 동안 이용이 정지된다.

제3장 디지털자료실 운영

제8조(좌석예약)

  • ① 각 도서관 좌석예약 전용 PC에서 좌석 예약 후 이용한다.
  • ② 예약된 좌석은 시간에 맞추어 지정좌석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사용하며, 이용시간 10분 이내 로그인 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다.

제9조(이용시간)

  • ① 디지털자료실 이용시간은 1일 3시간까지 이용가능하며, 연장이용을 제한하여 사적이용 행위를 방지한다.
  • ② 이용 중 자리를 비울 경우 시스템을 통해 ‘자리비움’ 처리를 함으로써 이용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

제10조(공공PC이용)

  • ➀ 각 공공 PC에 하드보안관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임의적 설정 변경을 제한한다.
  • ➁ 공공PC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1.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는다.
    2. 2. 작업한 내용은 개인용 이동저장장치(USB)에 저장한다.
    3. 3. 이용 후 공공PC내부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은 완전히 삭제 후 종료한다.
  • ③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책임지지 아니하며, 제2항 각 호에 대한 안내판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 ④ 청소년관람불가(18세 이상 관람가 포함) DVD자료는 관내에서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자료복사 및 인쇄)

  • ① 서비스이용 대상자는 구립도서관 회원에 한한다.
  • ② 서비스 이용시간은 09:00~18:00시까지로 한다.
  • ③ 이용요금은 출력시스템에서 카드로 결재한다.

제4장 프로그램 및 강사 운영

제12조(운영기간 및 시간)

  • 문화프로그램 운영 기간 및 시간은 개별 강좌 단위로 강좌별 특성에 맞추어 정한다.

제13조(휴강 및 보강)

  • ①법정공휴일은 휴강한다.
  • ②임시휴강은 필요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 ③다만, 강의 계획상 보충수업이 필요한 경우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할 수 있다.

제14조(개설강좌 및 폐강)

  • 강좌 및 반 편성 정원은 도서관 운영 사정과 문화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강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폐강할 수 있다.

제15조(강사채용)

  • ①강사는 각계의 전문가를 강좌별로 연1회 공개채용하며, 계약기간은 매회 강좌별 연간 운영기간으로 정한다.
  • ② 채용심사 성적순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강사 결원 시 차순위자를 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생략할 수 있다.
    1. 1. 2개월 이하의 단기강좌 프로그램
    2. 2.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에 강사를 의뢰한 경우
    3. 3. 공모사업 또는 특정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 사전 계획서를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에 제출해야하는 경우
    4. 4. 강사공개모집 절차를 시행하였으나 지원자가 1인 이하인 경우
    5. 5. 공개모집으로 충원이 되지 못한 경우
    6.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공개모집으로 인원을 채우지 못한 프로그램의 강사와 정규프로그램 이외의 강사는 도서관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 ⑤ 한 강좌당 4차시 이상 또는 1차시에 강사료 28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 강사와 도서관이 1부씩 보관한다.
  • ⑥ 세부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1「강사수당 지급기준표」와 같다.
  • ⑦ 공연 진행 시에는 공연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업체와 도서관이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제5장 독서회 운영

제16조(독서회 등록)

  • ①독서토론 및 독서체험을 위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회원(최대 15명)이 월1회, 1회당 1시간 이상의 정기모임을 갖는 단체를 독서회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독서회 등록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1. 1. 특정지역·단체 이익을 위한 모임
    2. 2. 정치·종교적 목적을 위한 모임
    3. 3. 자발적 동아리 활동이 아닌 강사가 주체가 되어 일방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모임
  • ③ 독서회 등록 시에는 독서회 대표가 해당 활동 계획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을 서면으로 도서관에 제출한 후 검토 및 승인하여 운영한다

제17조(독서회 운영)

  • ① 독서회 운영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채용은 공개채용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독서회는 각종 도서관 프로그램 등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시간 중 회원이 원하는 시간대 도서관의 유휴 공간을 우선 배정한다.
  • ③ 도서관은 부득이하게 도서관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 독서회 대표와 사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독서회 해지)

  • 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독서회 활동을 해지할 수 있다.
    1. 1. 등록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하는 경우
    2. 2. 관장 외 승인 없이 강사 또는 외부인을 초청하는 행위
    3. 3. 영리 또는 정치·종교 편향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4. 4. 단순한 일회성 교육, 행사, 여행성 사업을 하는 경우
    5. 5. 사전에 연락 없이 동아리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는 경우
    6. 6. 그 외 관장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장 자료관리심의회

제19조(자료관리심의회)

  • ① 도서관의 자료구입 및 장서구성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구립도서관 자료관리심의회를 운영한다.

제20조(자료관리심의회 기능)

  • ① 자료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자료 구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2. 2. 구입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3. 3. 소장 자료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자료의 구성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
    5. 5. 현안 사항 등

제21조(자료관리심의회 구성)

  • ① 회의는 각 도서관 수서 담당 사서가 참여한다.
  • ② 자료관리심의회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①항에 해당하는 사서를 제외한 회의 담당자 1인을 둔다.

제22조(자료관리심의회 회의)

  • 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또는 시급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 소집한다.
  •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2. 희망도서의 경우 운영세칙의 구입 제한기준을 준용한 경우
  • ③ 회의는 참석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운영하고, 출석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에서 선정한 자료 내용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결된 구입자료 선정 목록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7장 자료의 선정, 비도서 대출 및 기증자료

제23조(자료의 선정)

  • ① 자료는 도서관 전체 자료의 균형을 감안하여 선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자료
    2. 2. 시민의 요구와 흥미에 맞는 자료
    3. 3. 자료의 내용, 표현, 체계 등의 질에 있어서 수준이 높은 자료
    4. 4. 도서관 회원들의 여가 선용과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5. 교육, 연구, 성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
    6. 6. 사회적 이슈로 인해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자료
    7. 7. 자료와 관련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료
  • ②자료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1. 1. 폭력적, 선정적,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료
    2. 2. 만화책, 무협지, 판타지소설, 라이트 노벨 및 인터넷 연재소설 중 도서자료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자료
    3. 3. 수험서, 문제집 등의 자료
    4. 4. 학위 논문이나 대학교 교재 이상의 전문적인 수준의 자료
    5. 5. 신앙생활, 간증, 목회, 전도, 설교, 포교 등과 관련된 종교서
    6. 6. 사주, 점술, 신비주의 등의 미신 관련 자료
    7. 7. 등단하지 않은 시인이나 소설가의 자료
    8. 8. 검증되지 않은 건강 관련 자료
    9. 9. 대체 자료가 많을 경우(예 : 어학, 컴퓨터, 자기계발, 성공학, 재테크, 투자, 여행 등)
    10. 10. 투기,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료
    11. 11. 물리적 손상이 쉬운 자료(예 : 팝업북, 플랩북, 스티커북, 스프링북 등)
    12. 12. 화보집, 도록, 팜플렛 등의 자료
    13. 13. 정가 5만원 이상의 고가의 자료

제24조(비도서자료 대출)

  • ① 비도서(DVD) 자료대출은 회원증 소지자로 1인 1점 연장 없이 8일간 대출할 수 있다.
  • ② 자료를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서가 제시하는 동일한 가격대의 대체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5조(기증자료등록)

  • ① 도서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기증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증된 자료는 장서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 발행된 지 5년이 지난 자료
    2. 2. 낱장 자료 및 원고, 시리즈 도서 중 결권자료
    3. 3. 학습서, 문제집 등 소장 가치가 없는 자료
    4. 4. 도서관 내에 동일 자료가 있을 경우

제8장 희망도서 신청 및 신청제외 대상

제26조(희망도서 신청)

  • ① 남동구 공공도서관 정회원으로 매월 1인 3권 신청할 수 있다.
  • ② 자료는 도서관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각 도서관 도서 검색 PC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어린이도서관은 1인 3권 신청권수 중 일반도서는 1권에 한한다. (어린이도서 3권)
  • ④ 신청자는 문자 수신일 포함 5일 이내(휴관일 제외) 대출하여야 한다.
  • ⑤ 희망도서 신청은 도서관마다 예산 및 운영기간 등이 차이가 있어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제27조(희망도서 신청 제외 대상)

  • ① 자료는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적합한 도서를 신청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1. 1. 도서관에 이미 소장되어 있는 자료
    2. 2. 출판된 지 5년이 지난 자료
    3. 3. 신앙 간증, 교회, 설교 등의 종교서
    4. 4. 로맨스, 무협, 판타지 소설 및 만화책
    5. 5. 각종 수험서 및 문제집, 교과서, 대학교재 등 전문 서적으로 포함되는 자료
    6. 6. 영어원서 및 어학 관련 도서
    7. 7. 3권 이상의 시리즈 및 전집
    8. 8. 자료의 형태가 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한 도서(스프링, 워크북, 팝업북, 플립북, 퍼즐북 등)
    9. 9. 비도서 자료(DVD, 전자책, 테이프 등), 정기간행물, 대활자본
    10. 10. 정가 3.5만원 이상의 고가의 도서
    11. 11. 품절 및 절판도서
    12. 12. 악기의 악보, 전시 도록자료
    13. 13. 주식, 부동산, 파생상품, 펀드, 경매 등 각종 투기관련 자료
    14. 14. 이 외 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도서 및 구입이 어려운 도서

제9장 연체자 관리 및 장서점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제28조(연체자관리)

  • ①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반납도서의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 ② 대출자에게 반납예정일 1일전 안내 SMS를 자동 발송한다.
  • ③ 미반납자료에 대해서는 익일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독촉한다. (3일 간격 총4회 SMS 자동발송)
  • ④ 문자메시지 전송 후 연체일수가 15일 이상 경과된 회원은 전화로 반납을 독촉한다.
  • ⑤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 되어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수시 전화독촉 및 1개월 간격으로 우편발송을 실시한다.
  • ⑥ 우편발송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체일로부터 60일 이후 방문회수 할 수 있다.
  • ⑦ 회원의 해외 이주 및 소재지 불명 등으로 독촉장이 반송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회수불능자료로 처리할 수 있다.
  • ⑧ 자료 연체자에 대한 반납 독촉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리한다.

제29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 ① 폐기대상 자료는 장서점검(정기, 수시)을 통해 선별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및 제적 처리한다.
  • ② 폐기대상 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자료의 중요부분 내용이 심각하게 오·훼손되어 보수가 불가능하여 이용이 불가한 자료
    2. 2. 최신판을 가진 자료로 정보의 최신성이 떨어져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3. 3. 연감, 연보 등 연속간행물의 성격을 띠면서 발행된 지 10년 이상 된 자료
    4. 4. 손상, 파손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음질이 불량한 비도서 자료
    5. 5. 대출자료 중 미회수된 사고도서 및 1년 이상의 장기 미반납도서
    6. 6. 장기연체자의 소재지 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7. 7. 다른 정보원이 존재하는 도서관 내 소장자료
    8. 8. 잡지 구독간행물의 보존기한은 6개월, 신문 구독간행물의 보존기한은 3개월이며, 보존기한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행사 운영을 위하 보존기간 경과한 잡지는 잡지배부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9. 9. 배가일 기준 5년 이상 지난 도서 중 대출 횟수가 0회인 이용률 저조 도서 (단, 해당도서가 타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폐기 불가)
  • ③ 자료를 폐기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제외한다.
    1. 1. 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향토자료 및 학술자료
    2. 2. 절판자료
    3. 3. 한정본, 희귀본

제10장 분실물 관리

제30조(분실물관리)

  • ① 분실물을 습득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습득날짜와 장소, 실물의 특징을 자세히 기재하고 반환할 경우는 소유자의 연락처와 성명을 기재한다.
  • ② 분실물은 공고일로부터 90일 동안 보관, 관리한다.
  • ③ 매월 습득된 분실물은 익월에 남동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열린마당-공지사항)에 한 달 동안 게시한다.
  • ④ 분실물 공고 후 90일 지나도 분실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유실물법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에 따라 3개월 단위로 분실물을 폐기 처분 할 수 있다.
  • ⑤ 도서관 분실물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음식물 등 보관 시 물품가치 훼손물품은 익일 자체 폐기
    2. 2. 학용품, 도서, 가방, 의류 등 기타 품목은 자체 보관 후 기증, 폐기
    3. 3. 분실자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유실물은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반환
    4. 4. 분실자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현금 및 귀중품은 경찰서로 인계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0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