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공공도서관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제정 2012.11.08.
일부개정 2015.03.26.
일부개정 2015.10.12.
일부개정 2018.02.13.
일부개정 2019.06.18.
일부개정 2020.01.09.
일부개정 2021.02.08.
일부개정 2022.10.12.
일부개정 2023.01.26.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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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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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 관례에 따른다.
제1장 자료실 운영
제3조(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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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와 관련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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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남동논현, 소래, 서창도서관의 18시 이후 야간 연장개관은 종합자료실과 열람실에 한한다.
제4조(회원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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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급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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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증 재발급은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2일 후에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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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증 재발급 기간 중에는 자료를 대출할 수 없다.
제2장 열람실 운영
제5조(이용시간)
- 소래, 서창도서관 3층 자유열람실 이용시간은 1회 5시간으로 열람실좌석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남동논현도서관 2층 열람실은 개방형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연장)
-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시간종료 1시간 전부터 열람실 좌석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퇴실처리)
- 퇴실시에는 열람실좌석관리 시스템에서 퇴실처리를 하며, 3회 이상 퇴실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일 동안 이용이 정지된다.
제3장 디지털자료실 운영
제8조(좌석예약)
- ① 각 도서관 좌석예약 전용 PC에서 좌석 예약 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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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약된 좌석은 시간에 맞추어 지정좌석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사용하며, 이용시간 10분 이내 로그인 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다.
제9조(이용시간)
- ① 디지털자료실 이용시간은 1일 3시간까지 이용가능하며, 연장이용을 제한하여 사적이용 행위를 방지한다.
- ② 이용 중 자리를 비울 경우 시스템을 통해 ‘자리비움’ 처리를 함으로써 이용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
제10조(공공PC이용)
- ➀ 각 공공 PC에 하드보안관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임의적 설정 변경을 제한한다.
- ➁ 공공PC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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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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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한 내용은 개인용 이동저장장치(USB)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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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 후 공공PC내부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은 완전히 삭제 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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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책임지지 아니하며, 제2항 각 호에 대한 안내판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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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년관람불가(18세 이상 관람가 포함) DVD자료는 관내에서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자료복사 및 인쇄)
- ① 서비스이용 대상자는 구립도서관 회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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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이용시간은 09:00~18:00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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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요금은 출력시스템에서 카드로 결재한다.
제4장 프로그램 및 강사 운영
제12조(운영기간 및 시간)
- 문화프로그램 운영 기간 및 시간은 개별 강좌 단위로 강좌별 특성에 맞추어 정한다.
제13조(휴강 및 보강)
- ①법정공휴일은 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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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시휴강은 필요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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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만, 강의 계획상 보충수업이 필요한 경우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할 수 있다.
제14조(개설강좌 및 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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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및 반 편성 정원은 도서관 운영 사정과 문화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강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폐강할 수 있다.
제15조(강사채용)
- ①강사는 각계의 전문가를 강좌별로 연1회 공개채용하며, 계약기간은 매회 강좌별 연간 운영기간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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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용심사 성적순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강사 결원 시 차순위자를 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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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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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개월 이하의 단기강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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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에 강사를 의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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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모사업 또는 특정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 사전 계획서를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에 제출해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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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사공개모집 절차를 시행하였으나 지원자가 1인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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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개모집으로 충원이 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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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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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개모집으로 인원을 채우지 못한 프로그램의 강사와 정규프로그램 이외의 강사는 도서관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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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 강좌당 4차시 이상 또는 1차시에 강사료 28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 강사와 도서관이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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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부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1「강사수당 지급기준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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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연 진행 시에는 공연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업체와 도서관이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제5장 독서회 운영
제16조(독서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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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독서토론 및 독서체험을 위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회원(최대 15명)이 월1회, 1회당 1시간 이상의 정기모임을 갖는 단체를 독서회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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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서회 등록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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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지역·단체 이익을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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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종교적 목적을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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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발적 동아리 활동이 아닌 강사가 주체가 되어 일방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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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독서회 등록 시에는 독서회 대표가 해당 활동 계획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을 서면으로 도서관에 제출한 후 검토 및 승인하여 운영한다
제17조(독서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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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서회 운영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채용은 공개채용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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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서회는 각종 도서관 프로그램 등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시간 중 회원이 원하는 시간대 도서관의 유휴 공간을 우선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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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서관은 부득이하게 도서관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 독서회 대표와 사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독서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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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독서회 활동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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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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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장 외 승인 없이 강사 또는 외부인을 초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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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리 또는 정치·종교 편향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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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순한 일회성 교육, 행사, 여행성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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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에 연락 없이 동아리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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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외 관장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장 자료관리심의회
제19조(자료관리심의회)
- ① 도서관의 자료구입 및 장서구성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구립도서관 자료관리심의회를 운영한다.
제20조(자료관리심의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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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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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구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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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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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 자료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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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자료의 구성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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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안 사항 등
제21조(자료관리심의회 구성)
- ① 회의는 각 도서관 수서 담당 사서가 참여한다.
- ② 자료관리심의회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①항에 해당하는 사서를 제외한 회의 담당자 1인을 둔다.
제22조(자료관리심의회 회의)
- 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또는 시급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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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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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도서의 경우 운영세칙의 구입 제한기준을 준용한 경우
- ③ 회의는 참석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운영하고, 출석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에서 선정한 자료 내용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결된 구입자료 선정 목록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7장 자료의 선정, 비도서 대출 및 기증자료
제23조(자료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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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는 도서관 전체 자료의 균형을 감안하여 선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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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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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의 요구와 흥미에 맞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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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내용, 표현, 체계 등의 질에 있어서 수준이 높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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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관 회원들의 여가 선용과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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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연구, 성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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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이슈로 인해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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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와 관련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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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료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 1. 폭력적, 선정적,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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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화책, 무협지, 판타지소설, 라이트 노벨 및 인터넷 연재소설 중 도서자료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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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험서, 문제집 등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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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 논문이나 대학교 교재 이상의 전문적인 수준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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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앙생활, 간증, 목회, 전도, 설교, 포교 등과 관련된 종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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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주, 점술, 신비주의 등의 미신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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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단하지 않은 시인이나 소설가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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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증되지 않은 건강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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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체 자료가 많을 경우(예 : 어학, 컴퓨터, 자기계발, 성공학, 재테크, 투자, 여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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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기,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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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리적 손상이 쉬운 자료(예 : 팝업북, 플랩북, 스티커북, 스프링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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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보집, 도록, 팜플렛 등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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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가 5만원 이상의 고가의 자료
제24조(비도서자료 대출)
- ① 비도서(DVD) 자료대출은 회원증 소지자로 1인 1점 연장 없이 8일간 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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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료를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서가 제시하는 동일한 가격대의 대체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5조(기증자료등록)
- ① 도서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기증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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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증된 자료는 장서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발행된 지 5년이 지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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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낱장 자료 및 원고, 시리즈 도서 중 결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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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서, 문제집 등 소장 가치가 없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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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관 내에 동일 자료가 있을 경우
제8장 희망도서 신청 및 신청제외 대상
제26조(희망도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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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동구 공공도서관 정회원으로 매월 1인 3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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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료는 도서관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각 도서관 도서 검색 PC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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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어린이도서관은 1인 3권 신청권수 중 일반도서는 1권에 한한다. (어린이도서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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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자는 문자 수신일 포함 5일 이내(휴관일 제외) 대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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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희망도서 신청은 도서관마다 예산 및 운영기간 등이 차이가 있어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제27조(희망도서 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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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는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적합한 도서를 신청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 1. 도서관에 이미 소장되어 있는 자료
- 2. 출판된 지 5년이 지난 자료
- 3. 신앙 간증, 교회, 설교 등의 종교서
- 4. 로맨스, 무협, 판타지 소설 및 만화책
- 5. 각종 수험서 및 문제집, 교과서, 대학교재 등 전문 서적으로 포함되는 자료
- 6. 영어원서 및 어학 관련 도서
- 7. 3권 이상의 시리즈 및 전집
- 8. 자료의 형태가 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한 도서(스프링, 워크북, 팝업북, 플립북, 퍼즐북 등)
- 9. 비도서 자료(DVD, 전자책, 테이프 등), 정기간행물, 대활자본
- 10. 정가 3.5만원 이상의 고가의 도서
- 11. 품절 및 절판도서
- 12. 악기의 악보, 전시 도록자료
- 13. 주식, 부동산, 파생상품, 펀드, 경매 등 각종 투기관련 자료
- 14. 이 외 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도서 및 구입이 어려운 도서
제9장 연체자 관리 및 장서점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제28조(연체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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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반납도서의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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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출자에게 반납예정일 1일전 안내 SMS를 자동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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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반납자료에 대해서는 익일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독촉한다. (3일 간격 총4회 SMS 자동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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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자메시지 전송 후 연체일수가 15일 이상 경과된 회원은 전화로 반납을 독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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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 되어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수시 전화독촉 및 1개월 간격으로 우편발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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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우편발송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체일로부터 60일 이후 방문회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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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회원의 해외 이주 및 소재지 불명 등으로 독촉장이 반송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회수불능자료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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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자료 연체자에 대한 반납 독촉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리한다.
제29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 ① 폐기대상 자료는 장서점검(정기, 수시)을 통해 선별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및 제적 처리한다.
- ② 폐기대상 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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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의 중요부분 내용이 심각하게 오·훼손되어 보수가 불가능하여 이용이 불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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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을 가진 자료로 정보의 최신성이 떨어져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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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감, 연보 등 연속간행물의 성격을 띠면서 발행된 지 10년 이상 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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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상, 파손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음질이 불량한 비도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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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자료 중 미회수된 사고도서 및 1년 이상의 장기 미반납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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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연체자의 소재지 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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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정보원이 존재하는 도서관 내 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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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잡지 구독간행물의 보존기한은 6개월, 신문 구독간행물의 보존기한은 3개월이며, 보존기한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행사 운영을 위하 보존기간 경과한 잡지는 잡지배부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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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가일 기준 5년 이상 지난 도서 중 대출 횟수가 0회인 이용률 저조 도서 (단, 해당도서가 타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폐기 불가)
- ③ 자료를 폐기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제외한다.
- 1. 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향토자료 및 학술자료
- 2. 절판자료
- 3. 한정본, 희귀본